'전통시장, 더 많이 찾아주세요!'
사실 그동안 온누리상품권은 쓰임새가 한정돼 있어 대중적인 인기를 얻지는 못했다. 현재 전국의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업종도 도소매업과 용역업 등으로 제한된다. 이 가운데 담배 중개업과 주류 소매업, 주점업, 부동산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등에선 아예 사용할 수 없다.
이에 중기부는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즉 네거티브 규제(일부를 빼고 모두 허용하는 포괄주의)로 변경,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부 허용해 소상공인 지원의 폭을 넓히겠다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도 지난해보다 1조원 증가한 5조원으로 올려 잡았다.
당초 당정은 올 상반기에 한해 소득공제율을 현재 40%에서 80%로 높이고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무산됐다. 정부는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를 재추진할 예정으로, 현재 중기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를 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사실상 실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통시장과 비교해 소상공인 범주가 상당히 넓은 상황인데다 이로 인한 소득공제율 확대에 의한 정책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무엇보다 세수 부담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인 소상공인 종합대책에는 채무 부담 완화와 업종 전환, 재기 지원, 취업 전환 등에 무게가 실린 정책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득공제 개념보다는 개개인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들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업계에선 전통시장 안에 있는 소상공인 점포는 혜택을 받고, 이외에는 받지 못하니 내수 진작을 위해 소상공인 확인서가 있는 사업장부터라도 소득공제율을 높여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현재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대상은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경우 연 매출 1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업체다.
정부는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 역시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요금 체계 형평성과 한국전력 부채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대신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특별지원 사업을 별도로 진행했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