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4세대 실손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최고 300% 할증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24-06-06 14:11


다음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최고 300% 할증된다.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 5% 내외로 할인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를 5등급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인 경우 100%,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인 경우 200%, 300만원 이상인 경우 300% 각각 할증된다. 반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전무한 경우 보험료를 약 5% 내외 할인해주며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된다. 계약해당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지급 실적이 기준이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 가능하다.

한편 보험료 차등 적용으로 인해 5% 내외 할인 혜택을 받는 이들은 62.1%, 유지는 36.6%, 할증 대상자는 1.3% 등으로 추정된다. 단,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시 제외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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