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 사건 수는 소폭 늘었지만, 과징금 액수는 전년 대비 절반 아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처분된 사건 중 과징금 1위는 호반건설의 일감 몰아주기 사건이었다. 호반건설은 계열사들을 동원해 이른바 '벌떼입찰' 방식으로 아파트를 지을 공공택지를 따낸 뒤, 총수 아들이 소유한 회사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해 공정위로부터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두번째로는 구글의 '원스토어 입점 제한' 사건이었다. 구글은 자사 앱 마켓의 경쟁사인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게임사들에 혜택을 제공했다가 421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이밖에 조달청 발주 백신 구매 입찰 담합 사건(406억원), 경강선 제조·판매 담합 사건(393억원), JW중외제약의 부당고객유인 사건(305억원)이 과징금 상위 5대 사건으로 꼽혔다.
지난해 행정처분 확정 사건 기준 소송 결과를 보면 공정위의 승소율은 70.1%로 1년 전(70.9%)보다 소폭 감소했다. 일부승소는 19.5%, 패소는 10.4%였다. 패소율이 10%를 넘어선 것은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반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비율은 2022년 10.5%에서 지난해 6.4%로 하락했다. 행정처분 관련 소 제기율도 2022년 28.3%에서 지난해 19.1%로 줄었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