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서실과 카페가 결합한 스터디카페가 대중화된 가운데, 대부분 무인으로 운영되는 스터디카페의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스터디카페는 환불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 대전세종충청지원과 충남대가 대전에 있는 스터디카페 35개소를 공동 조사한 결과 24개소(68.6%)에서 키오스크로 이용권을 결제할 때 환불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또한 22개소(62.9%)는 자체 규정에 따라 환불이 가능했으나 13개소(37.1%)는 환불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스터디카페는 통상 당일권이나 시간권 구매 비율이 높지만 10만원이 넘는 장기 이용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도 적지 않아 분쟁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원은 ▲이용기간(시간) 및 내용을 잘 살펴보고, ▲장기 이용권 구입 시 사업자의 설명 또는 매장 공지를 통해 이용약관과 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며, ▲추후 분쟁 발생에 대비해 이용대금이 20만 원을 넘는 경우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