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 체결시 설명의무를 위반한 미래에셋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억대 과징금 등 제재를 받았다.
농협생명보험의 경우 2016년 12월 20일∼2021년 3월 30일 종신보험 등 250건(수입보험료 11억2500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역시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 2억8100만원, 과태료 1억원, 임직원 자율 처리 의뢰 등의 제재를 받았다. 2019년 12월 18일∼2020년 12월 22일 7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실손의료보험금만 지급하고 정액보험금 2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지급)도 제재 대상이 됐다.
DB생명보험 역시 2018년 1월 30일∼2022년 5월 13일 종신보험 등 132건(수입보험료 3억6200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들이 계약자의 연락처를 임의로 변경한 데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중요사항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아 과징금 9400만원, 과태료 1억원, 임원 주의, 직원 자율 처리 의뢰 등의 제재를 받았다.
보험업계에서는 고금리로 인한 저축성 보험 해지 증가와 주가 하락에 따른 변액보험 가입 급감 등 생명보험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이같은 제재가 보험사들의 경쟁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