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방안으로는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구입 시 세제 혜택 제공이 꼽힌다.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하고, 지역특화형비자 할당 인원도 확대한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 마련 일환이다.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를 늘리고자 '세컨드홈'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다. 정부는 올해 초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책을 예고한 바 있다.
인구감소지역에 방문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한 소규모 관광단지는 인구감소지역 중 시·군 지역에 조성된다. 관광단지 지정 요건을 기존 50만㎡에서 5만∼30만㎡로 축소하고 필수 시설 요건도 완화한다. 정부는 소규모 관광단지 사업 10개를 제천시·단양군·고창군·고흥군·영주시·하동군·남해군 등 7개 지역에서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규모는 1조4000억원이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지정을 목표로 이달 중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마지막으로 지역특화형 비자의 참여 지역과 할당 인원을 확대한다. 지역특화형비자는 지역별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거나 취·창업을 조건으로 발급하는 비자다. 참여할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작년 28곳에서 올해 66곳으로 늘리고, 비자를 받을 인원은 1500명에서 3291명으로 2배 이상 늘린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