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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임신과 출산 기간에 물건을 훔친 여성 절도범들이 비난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둘은 임신부와 수유부는 범죄를 저질러도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이들은 주로 임신과 수유 기간에 절도를 저질렀다.
주주는 첫 결혼에서 3명의 자녀를, 두 번째 결혼에서 4명의 자녀 등 7명의 아이들을 키우는 이혼한 여성이었으며, 샤오칭은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지난달 결국 체포된 둘은 절도죄로 각각 징역 1년 8개월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았다. 둘 다 작년 8월과 9월에 각각 출산해 아직 수유 기간이었기 때문이었다.
중국 법에 따르면 여성 범죄자가 수유 중이면 징역형을 선고받더라도 일반적으로 1년간은 일시적으로 외부, 즉 가택에서 형기를 치를 수 있다. 또한 기간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여성이 수감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여러 번 임신하는 경우엔 형의 집행이 유예돼 남은 형기는 임신이 종료되거나 수유 기간이 만료된 후에 집행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