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못내 신용점수가 깎인 장기·반복 국세 체납자가 8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전체 체납자 증가세에도 신용기관 통지 체납자는 2015년 57만441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해마다 줄었다. 장기·반복 체납보다는 일시적·우발적 체납을 중심으로 체납자와 체납액이 증가한 셈이다.
전체 누계 체납자에서 신용기관 통지 체납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7.2%에서 2022년 30.9%로 하락했다.
신용기관 통지 체납자가 내지 못한 세금은 전년보다 1조7400억원 늘어난 74조8000억원으로, 전체 누계 체납액의 70.4%를 차지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