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고효율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구매 시 최대 40%(합산 금액 최대 48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미용업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건조기를 사용할 경우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구매 전 지원 대상 여부를 제조사에 문의해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한국에너지공단 소상공인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소상공인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수열·공기열 히트 펌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등의 설비를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소상공인에게도 예산 200억원을 투입해 설치비의 70%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