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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이 일주일 만에 3조원 넘게 접수되면서 해당 대출이 가능한 신규 분양 아파트에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발코니 확장과 옵션 등을 포함해 총 분양가가 9억원을 넘으면 신생아 특례대출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가진 가구 중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9억원 이하 주택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이때 금리는 소득, 대출기간, 우대금리 등에 따라 연 1.6∼3.3%가 적용된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