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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기간 GS건설은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시는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외에도 추가 위반 혐의로 논의 중인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는 3월 청문회를 열어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기사입력 2024-01-3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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