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보다 엄격한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
주기형 대출은 변동형이나 혼합형 대출에 비해서 차주가 부담하는 금리변동위험이 낮은 만큼, 혼합형 대출보다 더 완화된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금리변동주기가 5~9년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30%, 9~15년은 20%, 15~21년은 1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에는 50%만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100%)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차주의 금리변동위험까지 반영하도록 한단계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