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서비스 관련 분쟁 중 세탁업체의 과실 때문에 발생한 사례가 전체의 26%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분쟁 사례 가운데 제품 품질 불량이나 세탁업체 과실 원인으로 발생한 건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나 제품 수명 경과로 인한 자연 손상 등 사업자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례는 전체의 44.2%(1718건)였다.
이들 5개 업체 관련 심의 건을 세부적으로 보면 업체별로 크린파트너(29.2%), 크린에이드(26.7%), 월드크리닝(23.2%), 워시스왓(21.6%), 크린토피아(20.5%) 순으로 세탁 과실 판정 비율이 높았다.
세탁업체 과실로 판정된 1027건을 유형별로 보면 '세탁 방법 부적합'이 54.1%(55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후손질 미흡' 18.1%(186건), '오점제거 미흡'은 12.5%(128건)이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세탁 의뢰 시 제품의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아둘 것, ▲완성된 세탁물은 가급적 빨리 회수하고 하자 유무를 즉시 확인할 것, ▲세탁물에 하자 등을 발견한 경우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세탁물 탈색 등의 색상변화나 충전재(털)의 심한 빠짐 등 형태 변형을 발견한 경우 제품 자체의 불량일 가능성이 있으니 세탁업체와 협의 후 제품 구입처에 먼저 이의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