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혹은 LTE…단말기 종류 관계없이 저렴한 요금제 선택 가능해져

조민정 기자

기사입력 2023-11-08 14:55 | 최종수정 2023-11-26 10:05


단말기 종류에 따라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제한 조치가 순차적으로 사라지면서, 단말기 종류와 관계 없이 더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5세대 이동통신(5G) 스마트폰 이용자도 4세대 이동통신인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를, LTE 단말기 이용자도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5G 서비스와 LTE 서비스 이용약관에 각각 명시한 서비스 가입 가능 단말기 종류를 확대·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부터 SK텔레콤의 기존·신규 가입자는 단말 종류에 상관없이 5G·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5G 스마트폰으로 LTE 요금제를 쓰려면 유심 기기변경을 하거나, 자급제 5G 단말기를 사야 했다.

정부는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의 폭이 늘어나면서 가계 통신비 지출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KT와 LG유플러스 역시 순차적인 시행이 가능하도록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았지만, 약정 기간이 끝나지 않은 이용자의 경우 요금제 변경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약정 기간이 종료됐거나,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을 받고 있으면 차액 정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통신 3사는 내년 1분기까지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할하고,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 기준을 더욱 세분화할 계획을 알렸다. 신설되는 통신 3사의 저가 5G 요금제를 도매 제공함으로써 이보다 30∼40% 저렴한 알뜰폰 5G 요금제 출시까지 유도하겠다는 계산이다.

이는 현 정부 들어 두 차례 요금 개편으로 30∼100GB 구간에서는 이전보다 다양한 요금제가 신설됐지만 그 이하 구간 요금제는 2∼3종에 불과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돼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함께 청년층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데이터를 소량(30GB 이하) 이용하는 3만∼4만원대 저가 구간에서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의 최대 2배로 확대하고, 로밍 할인이나 커피·영화 쿠폰 등의 부가 혜택을 강화한 '청년 5G 요금제'를 내년 1분기 중 신설하기로 했다.

통신 시장 과점 구조를 깨고 요금, 마케팅, 품질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통신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돕는 방안도 내놨다.

과기정통부는 제4 이통사 유치를 추진 중에 있다. 신규 통신 사업자에 주파수 할당대가 조건을 완화하고, 최대 4000억원의 정책금융과 세액공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사업자가 망 구축 과정에서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 이용(로밍)할 수 있게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일몰된 도매제공 의무제(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도매가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제도)를 상설화하고, 데이터 대량 선구매에 대한 할인 폭 확대와 이통 3사 자회사의 점유율 제한을 추진한다.

중저가 스마트폰 출시도 독려할 계획이다. 정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국내 제조사는 30만∼80만원대 단말기를 연내에 2종, 내년 상반기에 3∼4종 각각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2년 위주로 운영 중인 선택약정 할인제도에도 손을 댄다. 향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는 사전 예약 기능을 내년 1분기 안에 도입해 2년 약정과 똑같은 할인 혜택을 주면서도 중도 해지 위약금은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약정만료 안내 문자에 앞으로는 재약정 신청 URL을 포함해 편리하게 재약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통신 시장 과점 고착화를 개선하고 경쟁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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