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명의료결정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연명의료 중단 이행 건수가 29만 7313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서식 작성과 중단 이행이 같은 날 이뤄진 건수는 전체의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이미 작성한 환자도 임종기에 의사를 재확인하기 위해 서식을 추가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어, 해당 건수를 제외하더라도 전체의 80.2%가 서식 작성과 중단 이행이 같은 날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를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국민도 같은 기간 기준으로 201만명을 넘었다. 작성 기관별로 살펴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전체 189만 1820건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공공기관에서 64.9%로 가장 많이 작성됐으며, 지역 보건의료기관 13.7%,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서 10.6% 작성됐다.
서영석 의원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것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시행되고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살펴보면 나의 선택보다 가족의 선택이 더 많이 이뤄지고, 준비하기보다 벼락치기가 더 많은 현실이다"며 "많은 국민이 제도에 참여하며 관심을 보이는 만큼, 전체적으로 제도를 돌아보고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개선 및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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