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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금감원 직원 49명 음주운전·금품수수 등으로 징계

강우진 기자

기사입력 2023-10-05 09:37 | 최종수정 2023-10-05 10:44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성희롱,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받은 금융감독원 임직원이 4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감원 직원 총 49명이 징계를 받았다.

특히 징계건수는 올해 들어서만 8월까지 10건이 발생했다. 2019년 5건, 2020년 5건, 2021년 9건, 2022년 5건 등보다 많은 수치다.

올해는 1급 직원 1명이 음주운전으로 정직당했고, 4급 직원 1명도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급 직원 3명과 3급 직원 2명은 근태·복무규정 위반으로 감봉됐다. 이들은 출퇴근 시간을 어기고, 승인 없이 재택근무를 했다.

동료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상담전문역 직원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다.

3급 직원 1명은 금품 등을 수수해 면직 처리됐다.

앞서 2020년에도 3급 직원 1명이 금품수수 및 비밀엄수 의무 위반으로 면직됐다. 2018년에는 금융투자상품 차명거래로 금감원 직원 6명이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 같은해 직원 6명은 채용업무 부당 처리로 징계를 받기도 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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