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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에 의사 55.7% "수술실 폐쇄 의향"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3-09-25 17:03 | 최종수정 2023-09-25 17:03


의사의 절반 이상은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해 수술실 폐쇄 의향을 밝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25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같은 내용의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의협은 지난 8~18일 126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7%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라 수술실을 폐쇄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7월의 조사 때보다 5.8%p 높아진 수치다.

또한 응답자의 91.2%가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했고, 90.7%는 의무화로 사실상 외과 기피 현상이 심화돼 필수 의료가 붕괴될 것이라고 답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에 대한 우려 사항(복수응답)에 대한 질문엔

'설치·운영 기준 모호함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이라는 응답이 75.5%로 가장 많았고, '안전관리조치 모호함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62.0%), '영상정보 열람 또는 제공에 따른 행정업무 과중'(41.8%), '설치 및 유지 비용 부담'(22.7%), '영상정보 관리 책임자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19.7%) 등의 응답이 있었다.

우선 해결 과제로는 '설치·운영 및 안전조치 기준 명확화'(70.2%), '설치·운영 및 안전조치 기준의 충분한 안내'(35.3%), '형사처벌을 고려한 계도기간 보장'(31.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CCTV 설치 외 대안(복수응답)으로는 '대리 수술 처벌 강화'(64.0%), '수술실 입구 CCTV 설치'(39.8%), '대리 수술 방지 동의서 의무화'(39.2%), '자율정화 활성화'(20.5%)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의협은 "개정 의료법은 의사 등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면서, 일반적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받도록 하기 때문에, 각종 부작용을 야기하고 환자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의료인과 환자간 신뢰관계 훼손이 우려되는 만큼 대한의사협회는 대상 조항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러한 부담은 수술을 하는 '외과의사 기피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되며, 현재도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의 전공의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하고 있어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으로 필수의료 과목에 대한 각종 지원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CCTV 설치·촬영에 따른 의료진의 위축과 같이 오히려 기피현상을 가속화하는 요인들을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지금이라도 진지한 고민을 통해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제도로 인해 시행 초기에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혼란 상황에 대해서는 엄격한 벌칙 조항 적용을 지양하고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수술실 CCTV 설치 운영에 따른 유지 보수비용에 대해 정부는 전혀 감안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인 바, 설치비용 못지않게 향후 상당한 비용 소요가 수반될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유지 보수비용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회가 나서 예산 반영 및 집행을 신속히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면서, 일반적 인격권 등 의료인의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강제화와 관련해 의료계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수술실 CCTV 의무화에 의사 55.7% "수술실 폐쇄 의향"
자료제공=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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