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10월 4일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대비해 파트너사는 물론 2차 수탁사까지 동행 가입을 확대한다. 국내 통신 3사 중 최초 사례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제조원가 상승시 그만큼의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여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주는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으로 현 정부의 핵심 상생협력 정책이다.
이 자리에서 납품대금 연동제를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중소기업벤처부는 KT에서 준비한 합동 가입이 2차 수탁사까지 납품대금 연동제를 조기 확산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KT는 파트너사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다. 올해 4월과 6월, 2번의 로드쇼를 통하여 45개의 계열사 및 80여 개의 파트너사와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를 개최하였으며, KT그룹 차원에서는 약 500억 규모 이상의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10월 4일 상생협력법 시행을 앞두고 KT는 전사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가 반영된 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자체 매뉴얼을 KT그룹에 배포하였으며, 업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 하기 위한 현장교육 시행과 헬프데스크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조훈 SCM전략실장(전무)은 "KT는 현재까지 28개 사와 350억원 규모의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그룹사와 2차 수탁사까지 포함 50여 개사 500억 이상으로 시범 적용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며 "파트너사가 강소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