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세조작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다음달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여부 표기를 시작한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아파트 정보에 매매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 여부를 시범적으로 공개한 뒤 아파트 외 주택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해당 허위 거래는 매수인이 계약을 한 뒤 실거래가 신고를 해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이뤄져야 실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토부는 현재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1000여건을 선별해 조사하고 있다.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보강 작업의 일환으로 아파트 동별 실거래가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층별·동별 실거래가 공개되면 거래 주택이 특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이후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