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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 브랜드인 '스피드온(SPEED ON)'을 특허청에 상표등록 했다고 밝혔다.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유사상표로 인한 사용 권리를 보호하고 브랜드 이미지 확산을 위해 '스피드온' 네이밍에 대한 상표등록을 추진했다.
전국 어디서나 장소와 시간 제약 없이 경륜경정 경주권 구매가 가능한 '스피드온' 회원 가입은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스피드온 앱 또는 경륜경정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