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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는 지난 8일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함께 '상생협력하는 모·자회사 운영을 위한 레저산업 공공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협약은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레저산업의 특수성을 공유하고 있는 세 기관이 '모·자회사 상생협력'이라는 공통된 목표 달성을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기사입력 2022-12-0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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