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C2C 플랫폼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는 개인 판매자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해당 사건을 접수 받은 소비자원은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검수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수수료도 소비자에게 받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과실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정 결정은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개인 판매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 의무가 있고, 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연대책임을 인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설명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