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C2C 플랫폼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사업자는 개인 판매자 정보 제공해야"

강우진 기자

기사입력 2022-12-06 08:45 | 최종수정 2022-12-06 09:03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C2C 플랫폼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는 개인 판매자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6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C2C 플랫폼에서 제품 하자 피해를 입은 30대 소비자 A씨가 환불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개인 판매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올해 초 플랫폼에서 개인 판매자로부터 티셔츠를 구입한 뒤, 티셔츠 안쪽이 끈적거리는 하자를 발견해 이의를 제기했다. 플랫폼은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며 환불을 거절했고, 개인 판매자에 대한 정보 또한 주지 않았다.

해당 사건을 접수 받은 소비자원은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검수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수수료도 소비자에게 받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과실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정 결정은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개인 판매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 의무가 있고, 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연대책임을 인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위원회는 "급변하는 소비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분쟁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