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가 겨울철 전열기 안전사고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기온이 떨어지며 전기장판, 전기히터 등 가정용 전열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화재와 화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 중 47.9%(1553건)는 화재, 과열, 폭발 등과 같이 제품 사용 중 발생했다. 위해원인은 제품에 발생한 화재(809건), 전열기의 높은 온도로 인한 화상(407건), 제품의 과열(248건) 순이다. 전열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화상'이 5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장판으로 인한 사고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열기 관련 화상사고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저온화상'이 많아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