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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개인형 퇴직연금 IRP 자동이체 녹취 간편등록 서비스'를 은행권 최초로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연금고객관리센터에서는 고객의 소중한 은퇴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형 IRP 계좌 보유 고객 및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세액공제, 운용(펀드)상품 상담, 자동이체 만기도래 안내 등의 체계적인 아웃바운드 상담도 제공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점차 증가하는 비대면채널 이용고객을 위해 은행권 최초로 '개인형 IRP 자동이체 녹취 간편등록 서비스'를 도입하였다"며 "앞으로도 은행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한 편리성 및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다른 업무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