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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명에 2744억원 환급

강우진 기자

기사입력 2022-09-29 08:46 | 최종수정 2022-09-29 09:20


국세청이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적용역 소득자에는 방문판매원,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학원강사, 행사도우미, 배달라이더,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이들 225만명이 최근 5년(지난 2017~2021년)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돌려받지 못한 소득세 환급금 2744억원에 대해 이날부터 3일간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안내문에 있는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손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로그인하면 원스톱으로 환급 신고를 마칠 수 있다.

환급금은 최소 1만원부터 최대 312만원까지다.

환급 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또는 세무서(소득세과)에서 상담 가능하며 환급금은 환급 신고 후 다음달 말일 이전에 입금된다.

국세청은 지난 5월에도 인적용역 소득자 303만명에게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금 6300억원을 안내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자도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입금액부터 환급 예상 세액까지 모든 항목이 미리 작성된 '모두 채움 환급신고서'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세정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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