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차량 피해 '속출' 고급차도 속수무책…침수 피해 차량·보상금액 등 역대급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22-08-11 09:55 | 최종수정 2022-08-11 10:08


국지성 폭우에 따른 자동차 침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9일 피해 차량은 7500대, 손해액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서울의 부유층 밀집 지역인 강남에 폭우가 강타해 페라리에서 포르쉐까지 수억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외제차의 피해도 심각했다. 폭우로 침수한 차량의 경우 대부분 회복 불능으로 전손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보험사의 침수 손실 보상금액이 역대급 규모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8일부터 10일 오후 1시까지 국내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침수 피해 차량은 7678건이다.

외제차 피해 건수는 2554건으로 전체 피해의 33.3%에 달했고, 손해액은 542억1000만원으로 전체 추정 손해액 977억6000만원의 55%를 차지했다. 신고 접수된 외제차 가운데는 5억원을 넘는 페라리도 침수 차량으로 피해 접수됐으며 2억3000여만원의 벤츠 S클래스, 1억8000여만원의 포르쉐 파나메라, 1억7000여만원의 벤틀리 등 수억원대 외제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업계는 침수차량 보험접수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폭우가 이어질 수 있는 점 등에 따라 침수 차량 피해접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 초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지난 8일 폭우로 강남 지역에 고급 차량이 대거 침수되자 9일 비상 회의를 열면서 대책 마련에 나섰던 것으로 안다"며 "고가 외제차들이 몰려 있는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침수 피해가 심했고, 차량 피해도 커 추청 손해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동차보험 보상이 통상 처리 시일인 열흘보다 단축,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사고접수 이후 보험금 지급까지 통상 10일의 기간이 소요되나 손해보험업계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침수 등으로 인해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을 한도로 지급된다고 전했다.

보장대상 주요 유형으로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침수된 차량의 차주는 가입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차량수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손해사정 등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선루프를 개방해 발생한 손해 또는 출입통제구역을 고의로 통행해 발생한 손해 등은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자기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나 차량 가액 이상의 수리비, 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발생한 손해도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손해 유형에 해당한다.


보험사들은 문자메시지를 활용해 자동차보험 가입자, 사고 접수자, 침수견인차량 차주 등에게 차량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 보장내용, 보험금 신속지급 절차 안내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손보험업계 안팎에선 그동안 안정됐던 손해율을 바탕으로 제기됐던 자동차 보험료의 추가 인하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량 침수 피해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이어서 이번 폭우 피해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1~2%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에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모두 78~80%대를 기록했다. 손보험업계는 사업운영비를 고려할 때 자동차보험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해율을 80%선으로 보고 있다. 대형 손보사를 중심으로 자동차 보험료 인하 가능성이 제기됐던 이유다. 그러나 강남 지역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 오히려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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