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3사가 1일 구독권 판매 사이트 페이센스를 상대로 냈던 판매 중단 요구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
앞서 페이센스는 OTT 이용권을 사들인 후 그 계정을 회원들에게 돈을 받고 공유하는 방식을 이용해, 회원들에게 하루당 500원씩 받고 판매했다. 사실상 재판매인 셈이다.
이에 국내 OTT 3사는 이용권의 타인 양도 및 영리 활동을 금지한 약관을 위반했다며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다만 페이센스는 넷플릭스와 디즈니+ 등 외국계 OTT 회사들의 월 이용권은 여전히 하루치로 쪼개 판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넷플릭스와 디즈니+는 "페이센스의 판매 행위를 인지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