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휴대전화 판매 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같한 주의가 필요하다.
선택약정 25% 할인(24개월간 약 53만원)이 적용된 것인데도 마치 판매자가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처럼 설명해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사례는 단말기유통법 제7조의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해 이용자로 하여금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행위'에 해당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