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허위·과장 광고 통한 휴대전화 판매사기 '주의'

강우진 기자

기사입력 2022-08-08 08:41 | 최종수정 2022-08-08 08:52


최근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휴대전화 판매 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같한 주의가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국내 휴대전화 시장에서 갤럭시 S22, Z 플립3 등을 '재고정리 2만원', '도매특판가 3만원'에 판매한다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출고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S22를 할인해 2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24개월 사용과 고가요금제(8∼9만원 이상) 가입을 조건으로 한 공시지원금(약 50만원)에 신용카드 할인 금액까지 포함한 경우가 있었다.

선택약정 25% 할인(24개월간 약 53만원)이 적용된 것인데도 마치 판매자가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처럼 설명해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사례는 단말기유통법 제7조의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해 이용자로 하여금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행위'에 해당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방통위는 갤럭시 Z시리즈(폴드4·플립4) 출시를 앞두고 가입자 유치 경쟁에 따른 사기 피해를 우려해 이동통신 3사에 불·편법 광고 사이트 판매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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