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신고센터 시스템을 개설하고, 이달 말까지 2022년 상반기 신고를 받는다.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 ▲자사 제품 설명회 지원 ▲강연·자문 지원 ▲기타 규약 위반사항 총 4개 항목에 대해 접수 받고 있으며, 건기식협회 회원사, 비회원사 구분 없이 신고 사항이 있다면 접수 가능하다.
정명수 건기식협회장은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막는 요소들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경쟁규약 제정에 이어 신고센터 구축까지 신속히 추진하게 됐다"라면서, "앞으로도 위반 행위에 대해 빠르고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