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여름철 미용 서비스 관련 피해 주의 당부…3년간 975건"

조민정 기자

기사입력 2022-07-07 08:06 | 최종수정 2022-07-07 08:24


한국소비자원은 7일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미용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같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2021년에 접수된 모발과 네일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975건이었다.

이 가운데 모발 관련 피해는 769건으로 모발 손상 등 서비스 불만족이 5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급 거부나 위약금 과다 청구 등의 계약 관련 피해 19.8%, 피부염이나 화상 등의 부작용 발생 14.3%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개인의 모발 상태에 따라 모발이 손상되거나 서비스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서비스 불만족 피해 건수 중 동의서를 작성한 것은 1.2%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네일 피해는 206건으로 회원권 계약 관련 내용이 56.8%였다.

연령대로는 모발(69.6%)과 네일(71.4%) 관련 피해의 대부분이 20∼30대에서 발생했다. 또 네일은 서비스 이용이 많아지는 7∼9월에 피해의 35.0%(72건)가 집중됐다.

소비자원은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미용사회중앙회와 협력해 모발 미용 서비스 동의서를 제정해 보급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에게는 회원권 계약 시 유효기간과 환급 규정 등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