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7일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미용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같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개인의 모발 상태에 따라 모발이 손상되거나 서비스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서비스 불만족 피해 건수 중 동의서를 작성한 것은 1.2%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네일 피해는 206건으로 회원권 계약 관련 내용이 56.8%였다.
소비자원은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미용사회중앙회와 협력해 모발 미용 서비스 동의서를 제정해 보급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에게는 회원권 계약 시 유효기간과 환급 규정 등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