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조리식품을 구입할 때 '100g당 가격' 등으로 표시되는 단위가격이 상품 가격 비교에 유용한 만큼 단위가격 표시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인 가구와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즉석조리식품가 늘고 있는 가운데 단위 가격 표시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최근 6개월 내 즉석조리식품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단위가격표시의 유용성을 조사한 결과 5점 척도 중 평균 3.88점을 받아 가격 비교에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표시의 가독성에 대한 조사에서는 판매가격 표시는 5점 만점에 3.87점을 받았지만, 단위가격 표시는 3.05점으로 단위가격 표시 확인을 어려워하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 대형마트 3사의 가격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가격표 크기에서 단위가격 표시 비중은 1.8∼5.6%에 그쳤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즉석조리식품을 단위가격 표시 품목으로 지정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하고 대형마트에는 단위가격 표시의 가독성 향상을 권고할 예정이다. 편의점에도 소매 시장에서 즉석조리식품의 매출액이 대형마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점을 고려해 단위가격 표시 활성화 등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