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가짜 다이아몬드'로 380억원 대출사기에 새마을금고 "전액 상환…재발 방지책 마련"

이미선 기자

기사입력 2022-06-20 13:41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하겠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발생한 사기대출 이슈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는 지난 17일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고위직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란 법률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경법상 금융브로커 B씨는 중재 등 혐의로, 대부업체 대표 C씨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금융브로커 D씨와 대부업체 직원 E씨에게는 각각 특경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와 사기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가짜 다이아몬드를 제출하거나 가짜 감정평가사로부터 허위·과대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받은 뒤 이를 담보 삼아 새마을금고로부터 약 380억원대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직원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B씨로부터 약 1억3000만원을 받았다. 그 대가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C씨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열고 대출을 알선해줬다.

이 과정에서 B씨와 D씨는 C씨로부터 약 5억7000만원을 받고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A씨를 통해 C씨의 대출을 알선했다.

C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가짜 다이아몬드 큐빅이나 허위 감정평가서를 새마을금고에 제출하고, 이를 대출 용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25회에 걸쳐 총 16개 지역 새마을금고로부터 380억원을 낮은 금리로 대출받았다. 이렇게 대출받은 돈을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 자금으로 사용해 거액의 대출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새마을금고 전 직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7월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도 사건을 인지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건은 새마을금고중앙회 내부통제시스템에 의해 발견돼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가 검찰에 수사의뢰한 건으로 검찰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면서 "현재 대출 원금 380억원과 이자는 전액 상환완료 됐다. 새마을금고 및 회원의 피해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 관련 직원을 직위해제 조치했으며, 검찰수사 및 재판 진행 결과에 따라 적극적인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다"라며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해 더욱 믿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