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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금융권 최초로 '오픈뱅킹 피해예방 대책'을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오픈뱅킹 12시간 이체제한은 만 50세 이상 고객의 타금융회사 오픈뱅킹에서 출금계좌로 최초 등록된 신한은행 계좌에 대해 12시간 동안 오픈뱅킹을 통한 이체를 제한한다. 이로써 피싱범이 휴대폰을 해킹 후 오픈뱅킹을 등록해 자금을 편취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오픈뱅킹 지킴이 서비스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한 고객은 신한은행 및 타금융회사 오픈뱅킹 서비스 등록 자체를 제한해 오픈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오픈뱅킹 이용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한편 신한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야간 모니터링 및 주말 모니터링의 운영을 통해 지난해 5월 시행 이후 총 1149명 고객의 자산 154억 여원을 보호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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