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시행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오래간만에 거리는 활기를 띤다.
이에따라 음주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112신고가 거리두기 해제 전보다 하루 평균 15.2%로 증가했으며 회식 및 사적 모임이 증가하면서 음주 관련 신고가 눈에 띄게 증가해 음주 관련 보호조치 신고가 532건에서 783건으로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술에 취한 사람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신고는 90건에서 129건, 음주운전 100건에서 146건으로 늘었다.
세계보건기구는 순수 알코올 섭취 양으로 환산했을 때 하루에 남자는 약 소주 4잔인 40g 미만, 여자는 약 소주 2잔인 20g 미만을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적정 음주를 벗어나는 음주를 위험 음주라고 하며 만취, 과음, 폭음 등으로도 불린다.
음주는 양보다 술을 마시는 행위 그 자체로 인해 고혈압이나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위험 음주는 각종 암을 비롯해 심장질환, 뇌졸중, 간 질환, 수면장애, 우울감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간경변증의 두 번째 주요 원인이 알코올, 즉 술이며 간암의 세 번째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폭행, 살인, 자살, 교통사고, 가정불화, 아동학대, 직장 결근 등 사회생활에 있어 간접적 또는 직접적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음주 후 속 쓰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은 대표적인 숙취 증상이다. 이는 알코올의 자극적인 성분이 위를 자극해 손상을 입히면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은 위암, 대장암을 비롯한 소화기계 질환의 증상과도 유사하기 때문에 조기에 질병을 진단하기 위한 과정에 지장을 줄 수 있어 같한 주의가 필요하기도 하다.
대동병원 가정의학과 김윤미 과장은 "과도한 술자리는 가능한 한 피하는 게 좋으며 어쩔 수 없이 술자리를 가게 되는 경우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고통이므로 처음부터 당당하게 술을 거절하고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사회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진다면 스스로 마시지 않는 것은 물론 음주를 강요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빈속에 마시지 않고 적당량을 천천히 조금씩 나누어 중간에 물을 먹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으며 음주 후 적어도 3일 정도는 금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지만 코로나가 종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며 꼭 필요한 업무 이외에는 단체 활동을 삼가는 것이 좋다.
사적 모임은 규모와 시간을 최소화해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즐기지 않도록 하며 아프면 검사를 받고 집에 머물러 고위험군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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