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끝낸 직장인들에게 매년 4월마다 하는 건강보험료 정산이 남아있다.
정산과정에서 지난해 월급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임금이 줄어든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지난해에는 정산 대상 직장인은 1518만명으로, 보수가 늘어난 882만명(58%)은 1인당 평균 16만3000원을 추가로 냈다. 보수가 줄어든 364만명(24%)은 1인당 평균 10만1000원을 돌려받았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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