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IRP과 연금저축의 중도 인출 시 절세방법'을 소개했다.
세법상 부득이한 중도 인출 사유로 인정되는 항목은 IRP의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하는 의료비 지출(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개인회생·파산신고, 천재지변 등이다.
연금저축의 경우 3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하는 의료비 지출, 개인회생·파산선고, 천재지변, 연금가입자의 사망·해외 이주, 연금사업자의 영업정지·인가취소·파산 등이 해당된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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