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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중도 인출해야한다면? '저율 과세 조건' 먼저 확인해야

이미선 기자

기사입력 2022-01-25 08:31 | 최종수정 2022-01-25 12:58


금융감독원이 최근 'IRP과 연금저축의 중도 인출 시 절세방법'을 소개했다.

금감원의 '금융꿀팁'에 따르면,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저축 등 연금계좌를 불가피하게 중도 인출해야 할 경우 '자율 과세 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연금계좌를 중도 인출하려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소득세법에 정한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할 경우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만 부과돼 이에 해당하는 지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이다.

세법상 부득이한 중도 인출 사유로 인정되는 항목은 IRP의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하는 의료비 지출(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개인회생·파산신고, 천재지변 등이다.

연금저축의 경우 3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하는 의료비 지출, 개인회생·파산선고, 천재지변, 연금가입자의 사망·해외 이주, 연금사업자의 영업정지·인가취소·파산 등이 해당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IRP 가입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인출사유에 해당되는지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요양 의료비는 세법상 저율 과세되는 인출사유를 추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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