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카드와 캐피탈사 등에서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권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사들에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운영 실적을 비교 및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변경된 규정은 4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대출자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국회와 정부는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2019년 6월 법제화한 바 있다.
금융권 전체에서 금리인하 요구권에 따른 금리인하 신청은 2017년 20만건에서 지난해 91만건으로 급증했다. 이 기간 금리인하 수용은 12만건에서 34만건으로 늘기는 했지만 여전히 안내, 홍보, 신청 요건, 운영 실적 공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이 정확한 금리 정보를 파악해 대출과 관련해 보다 적합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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