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본사의 온라인 판매가 늘어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 가맹점이 폐업하게 되면 본사가 위약금을 깎아줘야 한다.
온라인 매출액 및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와 기타 온라인 판매 관련 최신 정보를 가맹점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본사의 온라인 판매 품목, 판매 가격 등 거래조건이 가맹점의 영업과 매출에 큰 영향을 주는 점을 고려해 가맹점주가 본사의 온라인 판매가격 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본사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도록 명시했다.
가맹점주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개업 초기 1년간 매출액이 본사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 하한에 미치지 못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가맹점주가 상품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를 원한다면 본사는 이를 거절하거나 현금결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넣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생협약을 맺은 가맹본부는 협약이행 평가 때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에 10점(100점 만점)을 부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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