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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가 2022년 경정 경주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주선보류자 선정기준인 출발위반(2년 이내 누적 2회), 평균사고점(1.2점 이상, 3회 연속 0.8점 이상)에 대한 누적 제재 기준을 폐지하고 경주성적불량(평균득점) 하위 5% 이하의 제재 기준을 하위 7% 이하로 개선하여 단일화 한다. 6반기(3년) 동안 출발위반 미 발생, 4반기(2년) 이상 A등급 유지, 신인선수 최초 등록 후 9반기(4년6개월) 이내 경주성적(평균득점) 하위 선수들은 주선보류에서 제외하는 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선수들의 제재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재 강도도 완화된다. 출발위반자에 대한 4회 출전정지를 3회로 완화하고 출발위반자 스타트시험 통과기준도 6번 측정 중 4번 합격에서 3번 합격으로 축소조정 한다.
아울러 정부의 저탄소·친환경 그린뉴딜 정책에 부응하고 환경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단 ESG경영 실천을 위해 매 경주일 고객들에게 제공했던 출주표의 인쇄물(지면) 발행을 폐지하고 온라인(홈페이지, Speed-On)으로만 공개하게 된다.
한편 올해(2021년) 경정경주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방침으로 14주 동안 휴장한 바 있으며 연말까지 총 38회 76일 862경주가 개최될 예정이다. 온라인 발매 도입으로 앞으로는 외부 환경에 지장을 받지 않고 지속적인 경주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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