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년 초 '일감몰아주기 의혹' 하림그룹·김홍국 회장 제재

조민정 기자

기사입력 2020-12-14 11:45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초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하림그룹과 김홍국 회장을 제재할 예정이다.

1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내년 1월 13일쯤 하림이 공정위의 심의 절차를 문제 삼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던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온다.

공정위는 해당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전원회의를 열고 하림그룹과 김홍국 회장에 대한 제재 수준을 정할 방침이다. 다만 패소할 경우 공정위가 비공개한 일부 자료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고 한 두 달 내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12월 총수 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하림그룹에 발송하고 곧이어 제재 수준을 결정하려 했다.

하지만 하림그룹이 타 업체의 거래가격을 비롯해 공정위가 정상가격(일종의 시장가격)을 산정하는 데 활용한 자료를 공개하라는 입장을 밝히며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지난해 10월 비공개한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지만, 공정위는 이를 하림에 제공하는 대신 해당 부분을 입증자료에서 제외한 새로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에 하림은 새로운 심사보고서에 대해 다시금 행정소송을 걸었고 현재 서울고법 판결을 앞둔 상태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미 시일이 2년이나 지난 데다 형사소송법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하림과 회사를 대변하는 태평양이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다리지 않고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2012년 비상장회사 '올품' 지분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회장 아들의 지분이 100%인 올품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700억~800억원 대의 계열사 일감을 받아 회사 규모를 키워나갔다. 이를 토대로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하림지주 지분 4.3%를 보유해 지주회사가 아닌 체제 밖 계열사가 사실상 그룹을 지배하는 '옥상옥'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뿐 아니라 올품은 2016년 유상감자를 진행, 회장 아들이 보유한 주식 가운데 보통주 6만2500주를 주당 16만원(총 100억원)에 사들여 소각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울고법 판결이 나면 하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제재 수준이 빠르게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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