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인형뽑기 등 경품 기준 1만원으로 인상 "정품 활용 유도"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20-12-01 13:06


문화체육관광부가 1일 아케이드게임 발전을 통한 게임산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경품 지급기준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형뽑기' 등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품 가격 상한을 5000원에서 1만원으로 2배로 올렸으며 경품 종류에 생활용품류를 추가했다. 경품 가격이 5000원으로 제한됨에 따라 '짝퉁 캐릭터 상품이 유통되고 있어 정품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일부 짝퉁 상품에서는 아토피 등을 유발하는 환경 호르몬 성분이 기준치의 400배까지 검출되는 등 안전 문제 등의 문제가 제기된 것도 한몫 거들었다. 경품 가격은 2007년 5000원으로 제한된 이후 13년째 변동되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영화관이나 쇼핑몰 등에서 푸드코트, 놀이시설 등과 아케이드게임장을 결합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기준도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PC방의 면적 비율을 50%에서 20%로 낮췄다. 게임장을 문화, 스포츠, 음식, 쇼핑 등 다양한 여가문화와 결합한 '복합 가족놀이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에서다.

문체부는 "아케이드게임은 일정한 공간에서 가족 등 일행이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 가정 친화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며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변화된 상황에 맞게 규제를 완화해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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