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1일 아케이드게임 발전을 통한 게임산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경품 지급기준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아케이드게임은 일정한 공간에서 가족 등 일행이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 가정 친화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며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변화된 상황에 맞게 규제를 완화해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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