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막기 위해 12월 1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된다.
이번 조치는 12월 1일부터 적용되며 비수도권에선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에선 7일까지 1주간 각각 적용된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높인 것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사실상 '3차 대유행'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수도권은 중소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2단계를 유지하면서 시설별 조치를 강화하는 대책을 도입했다.
특히 젊은 층 중심의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사우나와 에어로빅 학원 등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이러한 시설들이 청장년층의 활동과 겹치는 점을 고려해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이용인원 제한을 하고 있으나, 12월 1일부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은 집합금지한다.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은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지한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한다.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한다.
이외에도 개인들이 다양한 형태로 개최하는 파티에 대한 추가적인 방역 대책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의 주민들은 모든 모임·약속을 자제할 것과, 특히 10인 이상이 모이는 회식, 동창회, 동호회 등 사적 모임은 취소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거리두기 1.5단계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2단계 지역에서는 인원 제한 확대와 함께 유흥시설 5종 영업금지·노래방 밤 9시 이후 영업중단·100명 이상의 모임 및 행사 금지 등의 조처가 내려진다. 또 2단계에선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허용되고, 음식점도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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