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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PB특화점포에 토지보상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10억원 이상 토지보상금을 일정기간예치하는 고객에게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절세 목적으로 채권 보상을 선택하는 고객들을 위해 우리금융 계열사인 우리종금과 연계해 채권할인시 우대 할인율을 적용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 대표 PB특화점에서 토지보상 고객을 위한 절세 및 부동산, 금융 투자 맞춤 상담을 지원할 것"이라며 "맞춤형 전문 컨설팅이 고객들의 자산증대 효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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