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마사회는 건강한 기업문화 선도를 위한 '직장내 성비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성인지 감수성과 양성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적 흐름 속에 공공기관으로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한편, 성비위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한층 엄중해진다. 성 비위 사건을 은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징계감경을 제한하고, 기존 3년이던 징계시효를 성비위에 한정하여 5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근무평가 최하위 등급 부여, 교육·훈련기회 배제, 급여 감액 확대 등 각종 불이익 처분을 강화하여 성비위를 발본색원한다는 계획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 윤리와 양성평등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료로 보는 오늘의 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