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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조성총괄본부가 민간단체, 모니터링단 등과 손잡고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을 위해 합동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번 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경륜·경정·경마가 휴장 중인 틈을 타 일본에서 실시간으로 열리는 경주를 생중계로 보며 베팅을 하는 곳이 눈에 띄게 늘었다. 또한 대부분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서브 도메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점점 가입방법이 은밀해져 지인의 추천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한 사이트도 속출되고 있었다.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조성총괄본부는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의 점조직화, 지능화, 고도화에 따른 단속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내부역량을 강화하고 단속 인원 증대와 포상급 지급 기준 변경 등으로 단속 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대국민을 대상으로 불법 도박의 심각성을 전파할 예정이다.
경륜·경정과 스포츠토토의 유사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각각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행위 신고는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해 가능하다. 포상금은 각각 최대 1억원과 5000만원이다.
한편 지난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도박 규모는 81조5000억원으로 합법 사행산업 22조4000만원원의 약 3.6배 수준이다. 이는 2016년 70조9000억원 대비 15%가 증가한 수치다. 이중 불법 스포츠 도박은 20조5000억원, 불법 경륜·경정은 3조4000억원으로 전체에 34%를 차지한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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