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제재 과징금·과태료 규모가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 과징금(760억8800만원)보다 208억원 많은 것이며, 9개월여 만에 벌써 작년 연간 과징금 수준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최근 3년간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계열사를 대상으로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2018년 1557억원 ▲2019년 761억원 ▲올해 10월6일 현재 969억원이었다.
그룹별로는 롯데그룹에 가장 많은 606억원의 과징금이 올해 부과됐고, 현대중공업 219억원, CJ 79억원, 삼성 36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나머지 12개 그룹은 10억원 미만이었다.
개별 기업별로는 롯데쇼핑의 408억원이 가장 많았다. 이는 올해 롯데그룹에 부과된 전체 과징금의 67.3%에 달한다.
롯데쇼핑의 경우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롯데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는데 올해 1월 의결서 작성이 완료되면서 올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롯데쇼핑은 지난 4월 과징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현대중공업에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218억원, 롯데칠성음료에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19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계열사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그룹은 CJ로 CJ대한통운 5건, CJ제일제당 1건 등 총 6건의 제재를 받았다.
KCC와 한진, 현대중공업은 각각 5건이었고 대림 4건, 삼성·현대자동차·LG·SK·롯데·금호아시아나·교보생명 각 3건, 아모레퍼시픽·미래에셋·태광 각 2건 등이다.
올해 공정위 제재 건수는 총 63건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가 29건(46.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 위반행위 9건(14.3%),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7건(11.1%), 기업결합제한 규정 위반행위 5건(7.9%),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부당한 지원행위·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등이 각 2건씩(3.2%)이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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