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시 과거 진료 이력이나 질병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험사가 가입자의 고지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보험금 규모는 평균 2480만원이었다. 5000만원 이상은 19건(13.9%)이었으며 최고액은 3억원에 달했다. 금액대별로는 '1000만원~3000만원 미만'이 33.6%(46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1000만원 미만' 24.8%(34건), '100만원 미만' 17.5%(24건)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고지 의무 불이행으로 지급 거절을 당해 피해구제를 신청한 195건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26.7%(52건)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피해를 막으려면 청약서 질문표에 과거 및 현재의 질병을 반드시 기재하고, 경미한 진료 사항이라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질병을 앓고 있거나 병력이 있는 소비자도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보험'도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일반 보험과 마찬가지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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