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가 약 7만8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2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법무부·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기관 협의체를 출범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사기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유 의원은 "범정부 협의체의 책임을 지는 금융위는 신·변종 수법이 나타났을 때 경찰청, 금감원과 합동 경보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관계부처 공조로 경보가 발령된 것은 두 차례에 불과했다"며, "금융당국이 이제라도 피싱 사기 근절을 위한 촘촘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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