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이나 운동 전·후에 공기를 일시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휴대용 공기' 제품이 처음 허가된다.
식약처는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을 구매할 때는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해 사용 전에 반드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숙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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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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