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에 문을 연 영세·중소 사업체 18만8000곳이 총 650억원의 카드 수수료를 돌려받는다. 가맹점 한 곳 당 평균 34만원 수준이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수수료 환급 내용을 공개했다.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으나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은 매출액이 확인되기 전까지 우대 수수료율보다 높은 업종 평균 수수로율을 적용받게 된다. 매 반기 기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도 매출액 확인 이후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기존에 낸 수수료에서 우대 수수료를 뺀 금액을 돌려받는다.
이번 환급 대상은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약 21만개)의 89.6% 수준이다.
환급 대상 가맹점의 86.6%는 영세가맹점(연매출액 3억원 이하)이다. 환급액은 461억2000만원으로 전체의 71% 차지했다. 중소가맹점(연매출액 3억~30억원)에 환급되는 금액은 188억5만원(29%)이다.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여신금융협회 콜센터에서 10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일별·건별 환급금액, 우대수수료 적용 전후 수수료 등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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